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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지적 재조사’ 사업 지구 신청 접수 - 영남연합뉴스

(영남연합뉴스=김령곤 기자) 경산시는 2020년 지적 재조사 사업 지구 신청 접수를 8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 60일간 진행한다고 전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13년부터 지적소관청에서 지적측량 분쟁 및 민원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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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연합뉴스=김령곤 기자) 경산시는 2020년 지적 재조사 사업 지구 신청 접수를 8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 60일간 진행한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의 지적재조사사업 홍보 안내문 


지적재조사사업은 2013년부터 지적소관청에서 지적측량 분쟁 및 민원이 많은 지역을 사업 지구로 지정해 실시 계획 수립 후 진행해왔으나 올해부터는 경계분쟁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남산 남곡리 토지 소유자들의 신청을 검토해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에도 토지 소유자들의 불편을 신청받아 사업 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사업의 실질적 수혜자인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자발적 참여 분위기 조성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지지기반 확보를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경산시 남천면 흥산 1, 2, 3지구(876 필), 하양 금락 지구(84 필), 평산 지구(341 필), 남산 사월 지구(324 필)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완료해 토지 경계 분쟁 해소 및 토지가치 상승에 일조했다. 

그 외에도 경계복원 측량 수수료 부담 해소, 공유 지분 토지 분할, 맹지 해소, 실제 현황에 맞게 지목변경, 건축 불가한 토지 건축 가능 등 토지 활용성 증가를 위한 각종 인·허가를 가능하게 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시 계획 수립 후 사업 지구 협의 신청, 사업 지구 검토(시·도), 사업 지구 타당성 여부 회신(시·도), 주민설명회, 동의서 징구의 순서로 진행되고, 조사된 지적 불부합 지역(토지정보과 문의) 가운데 토지 경계 분쟁이 잦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임야지역은 해당되지 않는다. 

신청은 토지 소유자 협의회(5명에서 20명 이내)를 구성해 토지 소유자 3/4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사업 지구 지정 신청서 및 간단한 위치 도면을 첨부해 경산 시청 토지정보과(053-810-5767~9)로 제출하면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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