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소득 하위 40% 어르신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
아래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기사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http://www.ynyon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8173 경주시는 올해 기초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65세 이상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어르신은 기초연금이 월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된다고 전했다. 기초연금 30만 원 대상자는 지난해 소득 하위 20%, 올해는 40%, 2021년에는 70%로 확대 시행될 계획이며, 소득 하위 40%를 초과하는 경우의 기초연금도 올해 1월부터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월 최대 25만 4,760원이 지급된다. 2020년 기초연금을 지급받는 소득 하위 70%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이 148만 원, 부부가구 기준 236만 8,000원이며, 이 가운데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