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 지역 '불법행위 집중 단속' 시행
아래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기사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http://www.ynyon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431 울산시는 1월 6일부터 1월 31일까지 4주간을 ‘청소년 유해업소 불법행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겨울방학 기간 청소년들의 탈선 및 비행을 방지하는데 주력한다. 이번 단속은 구·군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 지역의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및 청소년 유해약물(주류, 담배) 등 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 판매, 단란주점·유흥주점·무도장 등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청소년 출입 또는 고용, 숙박업소의 청소년 혼숙, 22시 이후 노래연습장이나 피시(PC)방 청소년 출입,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설치된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