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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연합뉴스=김시동 기자) 군위군은 관내 대기배출사업장과 민원다발 및 환경법령 반복 위반 사업장 35곳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군은 이번 점검활동을 통해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위반,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 미이행,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위반사항 5건을 적발했으며, 위반사항에 대해 경고, 개선명령, 과태료, 초과 배출 부과금 등 행정 조치를 시행했다.
아울러 관내 민원 다발 및 환경법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시료 재취를 통한 성분 검사를 실시했으며, 검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시설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리고 환경오염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야간 불시 단속 등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영만 군위 군수는 “최근 환경에 대한 군위 군민들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하반기에도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물질을 사전 예방하고,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 유도와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실시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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