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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한 경영안정자금 586억 원 융자 지원 - 영남연합뉴스

(영남연합뉴스=류경묵 기자) 울산시는 ‘2019년 하반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확정하고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전 지원에 나선다. 시는 주력산업의 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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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연합뉴스=류경묵 기자) 울산시는 ‘2019년 하반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확정하고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전 지원에 나선다. 

울산 경제 진흥원 홈페이지 화면 캡처 


시는 주력산업의 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업체들을 위해 올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450억 원, ‘조선업종 중견·대기업 사내협력업체 경영안정자금’ 136억 원 등 총 586억 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울산시 관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 기반사업의 경우 업체당 4억 원, 백만 불 이상 직수출 실적이 있는 무역업체는 5억 원, 조선업종 중견‧대기업 협력업체는 3억 원까지 지원하며, 이자는 최대 3%까지 지원 가능하다. 상환 방식은 2년 거치 일시상환,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방식 중 업체가 선택할 수 있으며, 울산시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으로 업체별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가운데 이자 차액 보전 금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규 융자일 경우에는 2년 거치 일시상환 및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은 2.5%,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은 1.7%의 보전 금리를 지원하며, 2회 이상 융자의 경우 이자차액 보전 금리 등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울산시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경제 진흥원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자세히 알 수 있다. 또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특화산업 해당 업체나 여성 기업, 장애인 기업, 가족친화기업 등 우대업체는 0.5%의 이자차액 보전 금리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7월 15일부터 7월 22일까지 울산경제진흥원 1층 기업민원처리 센터에 융자 신청서, 자금 사용 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최근 울산의 주력산업인 조선업의 침체로 인한 경기 불황 장기화 및 최저 임금 인상 등으로 울산 지역 중소기업들이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울산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하반기 경영안정 자금을 집행하고 중소기업의 자금 경색을 완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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