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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nyonhapnews.com/news/view.php?no=1159

 

 

 

- 해외수감자 1인당 지원물품예산은 1/4 수준으로 급감

- 해외 수감자 영사면회 시한 개정작업, 18개월 넘도록 방치
- 해외수감자 80% 미ㆍ중ㆍ일 수감자 면회, 목표 대비 76.7% 불과

(정치)백승섭 기자 = 해외에서 수감 중인 우리 국민을 면회하고 물품을 지원하는 외교부의 해외수감자 관리예산이 대폭 삭감돼 ‘제2의 집으로 가는 길’ 사태가 재발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 사진 = 박주선 국회부의장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 부의장이 5일 공개한 <2018년 해외수감자 관리 예산안>에 의하면, 내년도 예산은 2억원으로 올해 2억7천만원 대비 25% 삭감된 2억원만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주선 부의장은 예산 삭감의 이유는 ‘외교부의 연례적 예산 불용’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012년 이후 해당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15억 2천 9백만원이었으나, 실제 집행액은 10억 8천 3백만원으로 집행률은 70%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외교부의 업무 소홀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해외에 수감 중인 국민들에게 돌아갔다.

작년 5월 감사원이 공개한 ‘재외국민 면담 실태조사’에 의하면, 2012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해외에서 체포ㆍ구금된 재외국민 2,968건 중 무려 1,275건(43%)은 영사 책임자의 면회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2012~2014년까지 재외국민이 피해를 당한 강력범죄사건 685건 중 재외공관이 수사 상황을 확인한 사건 역시 303건으로 43%에 그쳤다.

올해 역시 마찬가지다. 최근 5년간 해외 수감자의 80%가 있는 미국ㆍ중국ㆍ일본에 수감 중인 우리 국민 5,223명에 대한 영사면회는 8,001회에 불과했다.
외교부의 해외 영사면회 목표는 수감자 당 2번으로 최소한 총 10,446회의 영사면회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실제 면회는 76.6%에 그친 것이다.
해외 수감 중인 국민에게 지원하는 물품 예산 역시 대폭 줄어들었다.

외교부는 올해 수감자 물품 및 면회 지원을 위해 건당 38만 6천원을 배정했으나, 내년도 예산에는 건당 8만 700원으로 4분의 1 수준으로 감액됐다.

영사 출장비를 감안하면 초코파이 하나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 정도의 미미한 예산 계획이 아닐 수 없다. 외교부의 업무 소홀은 예산삭감에서만 그치지 않았다.

작년 5월 감사원 감사 이후 외교부는 “영사면회가 영사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영사면회의 시한 규정을 추가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1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영사면회 시한규정은 개정되지 않았다.

외교부는 박주선 부의장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각국의 절차나 제도상의 차이로 인해 영사면회의 구체적 시한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올해 말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인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위한 영사업무 지침」 개정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내년 3월까지 「재외국민 수감자 보호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박주선 부의장은 "예산 삭감이나 지침 개정 지연 등의 상황을 보면, 재외국민 보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외교부의 의지는 찾아볼 수 없다"면서, "전도연 씨가 출연한 ‘집으로 가는 길’ 영화 개봉 이후 국민적 비판이 높을 때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처럼 했던 외교부가 18개월째 지침조차 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제2, 제3의 집으로 가는 길’ 사태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부의장은 "외교부는 해외안전지킴센터를 신설해 조직 늘리기에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수감자면회 같은 기본부터 지켜야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외교부 훈령 '재외국민 수감자 보호 지침' 제6조(영사면담)에 의하면 재외공관은 담당 영사로 하여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내 수감 중인 재외국민에 대해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방문 면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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