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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2019년 개별주택 가격 결정·공시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영남연합뉴스

(영남연합뉴스=김동화 기자) 거창군은 26일 오늘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다가구주택) 17,402호에 대한 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전했다.이번에 발표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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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연합뉴스=김동화 기자) 거창군은 26일 오늘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다가구주택) 17,402호에 대한 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전했다.

본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합니다.(사진출처=무료이미지 픽사베이)


이번에 발표되는 결정·공시는 개별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및 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결정된 사항으로 개별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거창군청 홈페이지(www.geochang.go.kr),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또한, 가격 균형이 맞지 않은 경우는 5월 30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읍·면사무소나 거창군청 재무과에 접수하면 된다.

이의 신청이 접수된 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주택특성 재확인 후 표준 주택의 가격 및 인근 주택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재조사해 한국감정원의 평가와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검증을 거쳐 그 결과를 다시 알려준다.

이은주 재무과장은 “주택 가격은 재산세(주택)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가격이므로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주택 가격을 꼭 열람하시길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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