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김동화 기자) 거창군은 오는 4월부터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17세 이상 청소년에게 신규 주민등록증 전달 시 축하 메시지가 담긴 축하카드를 함께 전달한다고 전했다.
이번에 전달하는 축하카드에는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 메시지와 함께 주민등록증 분실·재발급과 관련된 내용 및 신분증 위·변조 사용에 대한 주의사항이 담겨 있다. 이번 사업은 생애 처음으로 주민등록증을 받는 청소년들에게 작지만 소중한 감동을 전해주고자 추진하게 된 행정서비스이다.
주민등록법 제24조에 따르면 17세 이상인 자가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이는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생애 첫 법적 신분증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구인모 군수는 “예비 성년이 된 것을 축하하고 첫 법적 신분증인 만큼 중요성을 인식하고 소중히 간직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군민들과 소통하고 군민에게 행복을 주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은 만 17세가 되는 다음 달 1일부터 1년간 가능하며,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내 모든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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