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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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김시동 기자 = 영천시는 저출산 극복과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해 출산․양육 지원금을 확대 운영하는 조례를 개정하고 출산양육지원금을 첫째 300만 원, 둘째 500만 원, 셋째 1,000만 원, 넷째 이상 1,300만 원으로 대폭 상향 지원한다고 31일 공포한 후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영천시청사진

지급 방법은 모든 출생아 대상 100만 원을 일시 지급하며, 첫째는 10만 원씩 20개월간, 둘째는 10만 원씩 40개월간, 셋째는 15만 원씩 60개월간, 넷째 이상은 20만 원씩 60개월간 분할 지급한다.


확대된 출산․양육 지원금은 2018년 12월 31일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출생신고 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정부 24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이번 조례 개정에서는 지원금 계좌를 기존 보호자 통장만 되었던 것에서 출생아의 통장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한 내용 또한 추가되었다.


이에, 최기문 영천시장은 “모든 출산 가정이 체감할 수 있는 금액 상향 조정을 통해 출산 시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며 “초저출산율이 지속되는 위기 상황인 만큼 다방면으로 노력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영천을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건소 출산지원담당(☏054-339-7876)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출처 : 영남연합뉴스(http://www.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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