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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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백승훈 기자 = 지난 8월부터 운영 중인 진주시의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고충해결사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는 지방세와 관련된 민원을 해결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전담직원을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납세자보호관제도 시행 이후 다양한 고충민원과 세무상담을 통해 고충을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납세자 위주의 신속·공정한 업무 처리로 이용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일반성면에 거주하는 박모씨는 소유 중인 자동차를 분실하여 뒤늦게 말소 등록신청을 했으나 자동차세 체납으로 압류가 되어 말소등록이 불가능하고 사업실패로 형편 또한 어려워져 세금을 납부할 수 없는 사정이었다. 이에 박씨는 납세자보호관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는데 “시에서 사정을 감안해 체납액 일부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자동차를 말소할 수 있게 도와줘서 너무  감사했다”고,“이제 열심히 일해서 남은 체납액도 빠른 시일 내에 납부 하도록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곡면의 황모씨는 본인의 토지가 아님에도 10년 넘게 재산세를 납부해 오고 있었는데 납세자보호관이 신속하게 소유자를 확인해 처리해주었다며 “이렇게 좋은 제도를 왜 진작 시행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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