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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 윤득필 기자 = 7월 한 달간 산청군은 지역내 커피전문점 등 음식점 95개소를 대상으로 ‘플라스틱컵, 비닐식탁보, 비닐봉투’ 등 1회용품 사용억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홍보에 나선다고 공고했다.
최근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이 사회전반적인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군은 우선적으로 커피전문점에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금지’ 사항을 전달하고, 8월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 5~50만원 가량을 부과할 계획이다.
위반 사항은 매장 안 이용 고객에게 플라스틱컵을 제공하는 것으로 한정되며, 매장 밖에서 음용할 용도로 플라스틱컵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된다.
또 일반음식점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닐식탁보 및 마트에서 시행하고 있는 비닐봉투 무상제공도 내달부터 단속을 시행한다. 다만 비닐식탁보 중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 인증된 비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더불어 군은 여름철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해 음료류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식품 보관 및 시설기준 적정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이행 등의 위생점검도 함께할 예정이며 ‘공공부문 1회용품 줄이기 실천지침’에 따라 전 소속기관에 종이컵·나무젓가락·1회용접시 사용을 중지하고, 개인용 컵을 이용하는 등 자원 절약과 재활용 활성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전했다.
산청군은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해 1회용품 줄이기에 앞장서고 있다”며 “사업장을 비롯한 군민들도 다회용 컵을 사용하는 등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출처 : 영남연합신문. 뉴스(http://www.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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