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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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 김령곤 기자 = 예천군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 지급을 위해 6월 20일부터 12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아동수당 사전 신청을 접수한다.



아동수당은 정부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오는 9월부터 0세부터 만6세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에 1인당 10만원씩 매월 25일 지급된다고 한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소득과 함께 부동산과 예금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결정되며, 3인가구 월 1,170만원, 4인가구 월 1,436만원, 5인가구 월 1,702만원, 6인가구 월 1,968만원을 초과하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수당신청은 9월까지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아동보호자의 친족)등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신분증 및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시 부모 모두 공인인증서를 통해 전자서명을 해야 하며 부모가 아닌 보호자나 대리인의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다.


또한, 출생아동의 경우 출생신고 기간 등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받는다.


예천군 관계자는 “아동수당이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아동수당의 선정기준 등 절차 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해 조기에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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