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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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4월 13일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일자리 안정을 위해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13일 오늘부터 29일까지이며, 주소지와 상관없이 대구콘서트하우스, 두류수영장, 대구어린이회관 등 9개 현장접수처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전자메일, 등기우편 등으로 신청해도 된다.


‘코로나19 피해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조업이 전면ㆍ부분 중단된 관내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시행한 경우이며, 해당 근로자에게는 1인당 1일 2만 5천 원, 월 최대 50만 원을 제공한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학원·문화센터 강사 및 방문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지원 사업’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2월 23일~3월 31일까지 5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했거나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로 비율에 따라 월 최대 5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단, 2개 사업 모두 신청 상황에 따라 지원 금액이 변경될 수 있다.


제출서류는 무급휴직 근로자의 경우에 지원 신청서, 무급휴직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 확인 서류 등이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경우 지원 신청서,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 또는 소득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입증서류 등을 첨부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 선정은 마감일인 4월 29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 후, 요건 확인과 검증·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확정하게 되며, 오는 5월 11일경 지급 대상자의 계좌로 일괄 입금(선착순이 아님) 할 예정이다.


본 사업 제외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로 14일 이상 입원ㆍ격리된 자(별도 생활지원비 수급자), 유급휴업수당이나 실업급여 수급자 등이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지원 사업은 대구시 소상공인 등 생존자금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안중곤 대구시 일자리투자국장은 “일자리 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 지원 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근로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라며,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전자메일이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최영태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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