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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4월 10일~19일까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유흥시설 대상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일제 점검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번 점검에는 시, 구·군 공무원, 경찰,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등이 참여해 유흥주점, 콜라텍 1,154개소와 단란 주점 460개소 등 총 1,614개소에 대한 집중 점검 활동을 펼친다.
합동 점검반은 운영 중단 동참 업소 확인,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 여부, 종사자 및 이용자 마스크 착용, 출입구 및 시설 내 손 소독제 비치, 이용자 간 최소 1~2m 거리 유지,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일제 점검 결과 위반 업소 적발 시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하며, 재점검을 통해 또다시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울산시는 유흥시설(1,614개소)의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을 위해 지난 3월 22일~4월 9일까지 운영 중단·준수 사항 이행 권고, 권고사항 이행 현지 시정 등을 시행한 바 있다.
류경묵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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