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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아내와 6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의 피고인 42살 조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31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 심리로 열린 조 씨의 결심 공판에서 “잔혹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목숨을 앗아가고도 반성하지 않는다."라며 사형을 구형하고 20년간 전자 발찌 부착명령도 요청했다.
'관악구 모자 살인 사건‘과 관련된 직접적인 범행 도구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검찰은 주변 침입 흔적이 없는 점, 사망한 모자의 위(胃) 내용물을 통한 ‘사망 시간’ 추정 등을 통해 조 씨가 집에 머물고 있을 당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아내와 아들에 대한 애정 결여를 비롯해 아내의 경제적 지원 중단과 이혼 소송 등이 동기가 된 철저한 계획 범행임을 강조했다.
특히, 검찰은 조 씨의 노트북을 포렌식 한 결과, 조 씨가 범행 전부터 '진범', '재심', '도시경찰', '라이프온마스', '웰컴2라이프' 등 살인 범죄 수사 및 재판과 연관된 영화 또는 드라마 시리즈물을 집중 시청했다고 밝히며, 이를 통해 조 씨가 경찰의 과학 수사 기법 및 강력 사건의 주요 증거 종류를 파악하는 등 살인을 위한 배경지식을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조 씨 측 변호인은 "조 씨가 범인이라는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 (범행) 일시와 장소에 조 씨가 있던 것은 인정하지만, 조 씨가 집에서 나올 당시 아내와 아들은 모두 살아있었다."라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지만, 그런 사람이 폐쇄회로 TV가 촬영되는 걸 알면서 찾아가 범행했겠냐."라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조 씨 역시 최후변론에서 자신을 사랑하는 와이프와 아들을 잃은 피해자라고 말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른바 ‘관악구 모자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조 씨는 2019년 8월 21일 오후 8시 56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 35분 사이 서울 관악구에 소재한 다세대 주택 안방 침대에서 아내(42세)와 6살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재판부는 4월 24일 오후 3시에 ‘관악구 모자 살인 사건’ 피고인 조 씨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강성 기자 ynyh-k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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