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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감수성 논란이 있는 판사를 ‘n번방’ 사건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국민청원이 40만 명을 넘어서면서 법원은 결국 재판부를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지방법원은 지난 30일 “텔레그램 성 착취 음란물 공유방(n번방)을 운영한 '태평양' 이모(16) 군의 담당 재판부를 오덕식 부장판사가 맡은 형사 20단독에서 해당 재판부의 대리부인 형사 22단독(박현숙 판사)으로 재배당했다.”라고 전했다.
이는 오덕식 판사의 일부 과거 판결을 문제 삼으며 ‘재판 배제’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된 지 사흘 만에 결정된 것으로 법원은 "국민청원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담당 재판장이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담당 재판장이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배당 요구를 했다. 이에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 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위 사건을 재배당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 결정은 법원의 무작위 전자 배당으로 결정되며, 이후 재판부는 바꾸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법원 예규에 따르면 배당 착오, 변호사와의 연고 관계, 사건 처리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 등을 이유로 재판부가 재배당을 요구하면 배당권자의 검토를 거쳐 재판부 변경이 가능하다.
오덕식 부장판사는 지난 2018년 고(故) 구하라 씨를 불법 촬영하고 폭행·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 씨의 1심 재판을 맡아 집행유예 판결(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내리고 불법 촬영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당시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은 관대한 판결을 내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당시 재판 과정에서 오덕식 판사가 최종범이 찍은 동영상을 본 사실이 알려져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진 적도 있다.
한편, 지난 27일 'N번방 담당 판사 오덕식을 판사 자리에 반대,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 청원글이 게시됐으며, 하루 만에 정부 답변 기준인 20만 동의를 돌파하고 30일 오후 8시 45분 기준 41만 3천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강성 기자 ynyh-k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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