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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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은 코로나19 사태로 힘들어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처한 지역 경제를 회복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도모해 코로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25일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이번 개정안은 남해군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군의회의 의결을 통해 올 7월 건축물 재산세에 한시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감면 항목은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임대인의 건축물 재산세이며, 임대료 인하 비율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면할 예정이다.


감면 대상은 임대료의 5%를 초과 인하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하며,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 또는 이날을 포함해 임대료 인하 기간이 3개월 이상(3~5월, 5~7월 등)이어야 한다. 단, 주택분 재산세와 고급오락장 등 중과세 대상은 감면받을 수 없다.


남해군 정민성 행정복지국장은 “이번 재산세 감면이 더욱 많은 분들을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으로 이끌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윤득필 기자 ynyhnews@yn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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