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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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해 산정한 관내 개별주택(단독·다가구주택) 31,908호를 대상으로 개별주택 가격(안) 열람 및 의견 청취를 진행한다.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시행되는 가격 열람 및 의견접수는 오는 4월 29일 예정된 개별 주택 가격 결정·공시를 위한 사전 절차로 국토교통부가 조사·산정한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35,354호에 대한 가격 열람과 의견 제출도 같은 기간에 함께 진행된다.


공시된 주택 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 행정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시청 세정과,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주택 가격(안)을 열람한 후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의 가격은 주택 특성 또는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을 재평가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전달한다.


안동시 관계자는 “주택 가격은 각종 조세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주택 가격을 열람해 가격이 적정한지 확인하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최영태 기자 ynyhnews@yn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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