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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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상수도 요금 30%를 감면한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상권 침체 및 매출 감소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타격이 커짐에 따라 문경시는 '문경시 수도급수조례 제38조’규정에 따라 관내 사업장을 둔 사업자들의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대상은 관내 사업장을 둔 자영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 2,400여 상가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수도요금 부과기준 업종이 영업용, 욕탕용 및 전용공업용으로 4월 부과분부터 3개 월 간 30%를 감면할 계획이다. 단, 관공서 및 금융기관, 공기업, 기존 감면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 등은 요금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인들에게 상수도 요금 감면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고 모든 행정력을 모아 얼어붙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정일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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