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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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징수유예, 기한 연장,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 세제 지원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번 세제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방문으로 휴업 등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숙박, 음식점업, 의료, 공연, 여행 등에 종사하는 납세자이며, 사치성 유흥업소는 지원을 받지 못한다.


내용으로는 지방 소득세(특별징수분 제외), 취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 세목의 신고 납부 기한을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며, 이미 고지한 지방세 및 앞으로 고지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6개월(최대 1년) 내에서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신청은 정책기획관 내 납세자보호관(054-779-6067)으로 피해 입증서류를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접수해도 된다.


주낙영 경주 시장은 “지방세 세제 지원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코로나19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모든 행정력을 다 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김상출 기자 ynyhnews@yn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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