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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한국과 중국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해 오는 9일부터 3월 말까지 2주간 격리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일본은 2월 27일부터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와 청도를 방문하고 입국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으며 7일(토)부터는 경북 일부 지역(군위군, 경산시, 성주군, 안동시, 의성군, 영천시, 칠곡군)을 방문 후 입국하는 외국인도 입국 금지키로 했다.
또한 한국 발 항공기의 도착 공항을 나리타와 간사이로 제한하고 일본과 한국, 중국을 오가는 선박의 여객 운송도 중단한다. 검역도 강화해 한국과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정장소 자택 또는 호텔 대기 및 대중교통 사용 자제를 요청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국과 중국인에게 발급한 단·복수 사증의 효력을 정지하고 사증면제 조치도 정지한다. 신규 비자도 매우 제한적으로 발급하기로 해 한국인 입국을 사실상 금지시켰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일본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한·중 양국 입국자의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일본 발표를 보고 정말 실망했다. 심하게 유감의 뜻을 표한다."라며 "6일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또 다른 정부 당국자는 "일본발 입국자 격리와 일본발 항공기의 착륙 제한 등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천하정 기자 ynyh-chj@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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