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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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입원·격리된 시민들을 위해 생활지원비, 생필품, 주거비를 포함한 긴급 생활 안정 지원금을 제공한다.


이번 생활 안정 지원금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 및 행동수칙을 성실히 수행한 경우에 지급되며, 생필품 패키지 지원은 자가격리 기간이 5일 이상인 대상자에게 쌀, 라면, 화장지 등 가구당 10만 원 내외의 생필품을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제공한다.


생활지원비는 사업장에서 유급 휴가비를 받지 못한 경우에 제공되며, 주민등록 인원수와 격리·입원일 수에 따라 차등 지원을 받게 된다.


주거비 지원은 격리 기간이 14일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자가가 아닌 임차인 가구에 한해 월 임대료 20%(가구당 한도액 10만 원)를 제공한다. 


신청 방법은 퇴원 또는 격리 해제 후 신분증과 지원 대상자 명의 통장을 지참해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긴급생활안정 지원 사업에 대해 궁금한 점은 영천시 복지지원과(330-6834, 6837)나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최기문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입원·격리자는 지역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 기간 동안 격리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며 “어려움을 겪는 입원·격리된 시민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시동 기자 ynyhnews@yn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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