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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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 단축에 따른 혼선 및 과태료 발생 등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개정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2월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기존 60일)로 단축되며, 신고 시 거래 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라도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신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 법 개정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것으로 위반 시 최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경산시는 소식지, 홈페이지, 전광판 등에 변경 사항을 게재하고 읍·면·동의 각종 주민 회의 및 관내 650여 개소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집중 홍보활동을 펼치는 등 법 개정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혼선과 과태료 발생 등 선의의 피해를 예방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정일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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