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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직 내 성추행을 폭로하며 미투운동의 서막을 열었던 서지현 검사에게 법무부가 조직문화 개선 업무를 맡겼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주목을 받고있다. (사진출처=jtbc 뉴스룸 출연 화면 캡처)


검찰 조직 내 성추행 폭로로 ‘미투 운동’의 서막을 알린 서지현 성남지청 부부장검사(47·사법연수원 33기)가 법무부에서 조직문화 개선 관련 업무를 맡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23일 법무부는 2020년 상반기 검찰 인사를 발표하면서 서지현 검사가 법무부로 발령받아 법무·검찰 조직문화 개선 및 양성평등 관련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가 서 검사에게 조직문화 개선 업무를 맡기기로 한 것은 취임 전부터 검찰 개혁을 꾸준히 강조했던 추미애 장관의 뜻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지현 검사가 특정 부서에 파견 형태로 근무하는 것인지,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보직을 맡을 것인지 등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서 검사 외에도 우수 여성 검사들을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 주요 보직에 적극적으로 발탁했다. 형사정책 연구원에 파견 중인 박은정 검사는 법무부 감찰 담당관으로 이동했고, 박지영 여주 지청장은 대검 검찰개혁추진단 팀장을 맡게 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서지현 검사 등 여성 검사들을 감찰 보직에 배치한 것은 ‘개혁’ 속도를 올리겠다는 추 장관의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했다. 이후 서지현 검사가 이를 문제 삼으려 하자 2014년 4월 정기사무감사와 2015년 8월 정기인사에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지난 9일 대법원은 서지현 검사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안 전 검사장은 법원으로부터 직권보석 결정을 받아 곧바로 풀려났다.

 


 


강성 기자 ynyh-k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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