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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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연합뉴스=김동화 기자) 거창군은 지난 18일부터 4월 17일까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운행 경유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버스, 학원차, 화물차 등 경유차의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하며, 점검을 통해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시정 조치하고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10일 이내에 운행정지 명령을 전달한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과 함께 시외버스터미널과 서흥여객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단속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이덕기 환경과장은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및 단속활동을 통해 심각해지는 대기 환경 개선은 물론 군민의 쾌적한 주거 공간 조성에 기여하겠다.”라며 “차량 소유자도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차량 점검 및 정비를 꼼꼼히 해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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