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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연합뉴스 성주) 조홍기 기자 = 성주군은 본격적인 농사철 및 야외활동이 잦은 봄철을 맞아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간 축산관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저감을 위한 특별 지도·점검을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악취 민원이 잦은 가축 사육시설 및 가축 분뇨를 재활용하는 퇴비제조 시설이며, 그 외에도 제방, 노천 등에서 행해지는 불법 퇴비 제조 및 판매, 완전히 부숙되지 않은 퇴·액비의 유통 또는 살포 행위, 공공수역을 오염시키는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이에, 군 관계자는 “하나의 악취 유발 사업장으로 인하여 수백 미터 떨어진 주민들까지 불편을 겪고 있다. 악취 개선의 의지가 없는 상습·고질 사업장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으로 관련 법에 의거 강력히 처벌하고 처분 이행실태 확인을 통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성주군은 축산농가 및 가축 분뇨 재활용 사업장에 악취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및 관심을 당부하며, 악취 개선 의지가 있는 축사를 대상으로 축사 현대화 사업, 가축 분뇨처리 시설 개선 자금 등의 시설비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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