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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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김용무 기자 = 창녕군은 오는 31일까지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실치 지원 사업 신청을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이에 군은 총사업비 중에 보조금은 60%, 자부담금은 40%로 농가당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 습지보전구역 및 야생동물 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에 해당하는 농지 경작자가 우선 선정되며 주로 멧돼지나 고라니의 피해를 예방하는 전기목책기와 철선울타리 설치사업에 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해마다 개체 수가 증가하고 있는 멧돼지와 고라니가 마늘, 양파, 과수 등에 큰 피해를 주고 있어 군은 철선울타리 설치를 이번 지원 대상에 추가하여 지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입지 선정에 한계가 드러난 전기목책기 설치 지원의 문제점을 보완했다.

 

군 관계자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 예방을 위한 방법을 다방면으로 강구하고 있다"며 "군민들이 야생동물에 의해 고통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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