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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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김상출 기자 = 경주시는 오는 8월 31일까지 수산분야 자유무역협정으로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고 있는 어종에 대한 피해보전 직불금 신청 접수에 착수한다.


피해보전직불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FTA로 농·수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가격이 하락해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시스템이다.


올해 대상 품목은 FTA 체결로 피해가 큰 아귀, 새조개, 고등어, 명태, 민대구, 상어, 주꾸미, 총 7종에 달한다.


지원 요건은 지난해 지급대상 7개 품목 중 하나를 생산 판매한 자 및 해당 FTA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판매한자로서 2017년도 수산관계법에 의한 어업정지,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지 않은 어업인들이다.


한편 해당 품목의 수산업을 계속 영위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어선등록지 기준 읍·면사무소에 신청·접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FTA 이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어업인에게 신속한 지원을 통해 어업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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