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기사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는 것에서 의미있는 판결" VS "배상은 청해진에서 국민세금으로 왜?"
(사회)백승섭 기자 = 세월호 참사 4년만에 법원이 국가배상책임 판결을 내리면서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이 나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MBN보도화면 캡쳐)
이러한 결과가 나오자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정작 사고난 이후 승객들 대피 시키지않고 먼저 빠져나와 일을 키운것은 청해진인데 왜 그 사고의 보상을 국가에서 국민들의 세금으로 해야 하냐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온것.
하지만 모두의 의견이 그런것은 아니였다.
한 누리꾼은 이 판결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는 것에서 의미있는 판결이다. 유가족분들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셨길..."이라며 보도기사를 공유했다.
이어 "분명히 또 세금 어쩌고 하는 사람들 있을거 같아서 덧붙이는데 이분들은 국가의 책임 인정받기위해서 국가배상금 안받고 소송을 한거다." 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19일 고(故)) 전찬호군의 아버지인 전명선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354명이 국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또 친부모들에겐 각 4천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세월호 희생자 118명(단원고생 116명·일반인 2명)의 유가족 354명은 지난 2015년 9월 "국가의 안전점검 미흡 및 초동 대응 실패가 피해를 키웠다"며 1인당 10억원 안팎의 청구금액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은 국가의 책임을 법적으로 판단 받겠다며 국가 배상금을 거부해왔다.
출처 : 영남연합신문. 뉴스(http://www.ynyonhapnews.com)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문화센터, 오늘(19일)부터 가을학기 모집 선착순 다양한 혜택 제공 '눈길' (0) | 2018.07.19 |
---|---|
밀양시, 농림지 동시발생 돌발해충 긴급 항공방제 실시 (0) | 2018.07.19 |
화곡동 어린이집, 보육교사 "억지로 재우려 몸에 올라타 눌렀다." 11개월 영아 사망… 누리꾼 "경악" (0) | 2018.07.19 |
울산, 남부소방서,「음식물 조리중」화재 크게 증가.. 주의 당부 (0) | 2018.07.19 |
'아비정전' 추억의 영화 장국영, 장만옥, 유덕화, 다시보고 싶은 90년대 영화 (0) | 2018.0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