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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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nyon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751



(정치)백승섭 기자 =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의 장녀 A씨가 시아버지 소유의 ‘엔케이’에 허위 취업해 5년 6개월 간 총  3억 96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KBS1 보도화면 캡쳐)


18일 KBS 보도에 따르면 김무성 의원의 딸 A 씨는 자신의 시아버지가 소유한 조선 기자재업체 엔케이에서 차장으로 재직했으며 급여명세서에 나온 매 달 실수령액은 307만 원 정도로 5년 반 동안 받은 총 금액을 계산하면 3억9600만 원에 달하는 돈이 나온다.


문제는 김무성 의원의 딸 A씨는 회사에 입사한 이후 그간 하루도 출근하지 않고 저 금액을 받아왔다는 것. 


이에 엔케이 측은 처음엔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가 말을 바꿨다.


박윤소 회장은 최초 보도 매체에 “아들 부부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다”며 “이를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김무성 의원은 이 매체에 딸이 허위 취업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전한것으로 나타났다.


김무성 의원이 엔케이 박윤소 회장과 사돈 관계를 맺은 건 2011년. 김 의원의 장녀와 박 회장의 장남은 그해 3월 서울 신라호텔에서 결혼했다.


(앤케이 홈페이지 화면 캡쳐)


지난 1984년 설립된 엔케이는 주로 소화장치와 선박에서 화재 진압을 위해 필요한 장치를 생산 판매하고 선박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를 저감시키는 장치도 생산하고 있다. 현재 시가총액은 1408억 원 가량이다. 


한편, 검찰은 박 회장을 비롯한 엔케이의 임원들의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에 관해서도 함께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출처 : 영남연합신문. 뉴스(http://www.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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