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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최영태 기자 = 안동시에서는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2013년부터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을 가입해 실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총 263건, 3억7천5백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돼 자전거사고로 피해를 입은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1억4백만 원을 들여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시민 1인당 부담액은 6백 원 정도로 보험료 전액을 안동시가 부담하며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
자전거사고 사망이나 후유장해의 경우 최고 1천5백만 원,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의 경우 4주 이상 20만 원부터 8주 이상 60만 원까지 지원금이 나온다.
이 밖에도 자전거사고 입원 위로금, 자전거사고 벌금,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 지원된다.
안동시 관계자는“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편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9월 28일부터는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가 시행되므로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할 것”이라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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