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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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정용진 기자 = 대구시는 7월 23일부터 8월 22일까지 공동주택의 모범적인 관리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018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를 선발한다.


본 사업은 최근 1년동안의 공동주택단지 관리실태를 일반관리, 시설안전 및 유지관리, 공동체 활성화, 재활용 및 에너지절약, 우수사례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평가한 후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하며, 선정된 모범관리단지에게는 모범관리단지 상패와 공동주택 정문에 부착할 수 있는 모범관리단지 동판을 수여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로도 추천할 계획이다.

또한 추가적인 혜택으로 내년도 대구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심사 시 최우수 단지는 우선 지원 대상지로 선정하거나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인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중앙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주상복합으로서 주택 부분이 1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이 신청가능하다.

모범관리단지로 선정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은 7월 23일부터 8월 22일까지 한 달간 소재지 구․군 건축부서에 신청을 하면 된다. 대구시는 구·군에서 접수받은 신청 단지를 수합하여 9월 중에 대구시 모범관리단지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모범관리단지를 선발할 계획이다. 

모범관리단지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3개 그룹으로 나누어 평가를 하고, 각 그룹별 1개씩 선정하며 그 중 최우수 1개, 우수 2개를 정한다.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대구시 우상정 건축주택과장은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 사업이 대구시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입주민 상호간 공동체 의식이 향상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출처 : 영남연합신문. 뉴스(http://www.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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