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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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가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불법 건축물 예방을 위해 홍보책자 2만 부를 제작했다.


불법 건축물은 건립 후 무단으로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하여 가구 수를 늘리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다. 하지만 동해 펜션 가스 폭발 사고, 제천 스포츠센터,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사례처럼 대형사고로 이어질 소지가 충분하다. 


이에 김해시는 도내 처음으로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만화를 활용해 건축물 위반 사례, 행정 처분 절차, 관련 법규, 벌칙조항 등의 내용을 담아 본청과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배부한다. 또한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건축주에게도 사용승인서와 함께 책자를 배부해 위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불법 건축물 예방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건축물 무단 변경 행위는 화재 발생 위험을 높이고 주차난의 한 요인이 된다.”라며 “법령 준수의 필요성과 처벌 규정을 인식시켜 불법행위를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김동화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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