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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가 적극행정으로 기업체의 규제 애로를 해소한 ‘경남권(상동) 스마트 물류 단지 조성’이 행정안전부의 적극행정 전국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시에서는 경남 동부권 물류 단지의 만성적인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교통여건이 우수한 상동지역에 물류 단지를 조성하려 했으나 입지 일부가 보전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규제로 묶여 있어 환경부와 협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관련 부서 간 의견 수집과 협의, 합동 주민설명회 개최 등으로 환경영향평가 최종 심의 통과하면서 보전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했다.
상동 스마트 물류 단지는 내년 말까지 김해시 상동면 대감리 일대 9만 7,745㎡에 조성될 예정이며 외국자본 1,000억 원을 포함해 총 1,420억 원의 투자 유치로 신규 일자리 570명, 연간 물동량 8,894억 원을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행안부는 매 분기 지자체에서 제출받은 규제애로 해소 실적을 외부 전문가들이 심사해 결정하며 지난달 전국 221건 중 김해시 사례를 포함한 5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우수사례 5건을 카드 뉴스로 제작해 행안부와 지자체 홈페이지, 규제정보포털에 게시하고 블로그, 트위터 등 SNS를 활용해 전국적으로 알린다.
김해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기업규제를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소하기 위해 TF 팀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애로 해소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동화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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