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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최대 물량의 마스크 불법거래 행위를 적발했다.
마스크 불법거래를 하다 이번에 적발된 A업체는 인터넷으로 보건용 마스크 105만 개를 현금 14억 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한 뒤 구매자가 나타나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만나 보관 창고로 데려가 거래하는 방법으로 정부의 단속을 피해왔다.
이번 마스크 불법거래 행위 적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사태로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마스크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를 막고자 정부가 합동단속을 시행하고 긴급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한 지 하루 만에 발생됐으며, 업체 관련자들 일부는 마스크 불법거래 행위가 단속에 적발되자 창고를 잠그고 도주했다.
식약처는 “105만 개는 국내 하루 마스크 생산량인 약 900만 개의 10%를 웃도는 단일 판매 건수로는 최대 규모”라고 설명하며, 해당 마스크의 제조 및 판매에 이르는 유통과정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또한 식약처, 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 부처 180명으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반이 마스크 유통 업체인 B업체의 매점매석 등 불법거래 행위를 적발하였으며, 조사 결과 B업체는 지난달 31일부터 2월 6일까지 창고에 39만 개의 마스크 재고가 있었음에도 온라인 마켓에서 품절로 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 불안 심리를 이용한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를 비롯해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 교란 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최대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천하정 기자 ynyh-chj@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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