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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영업점 직원이 고객의 인터넷·모바일뱅킹 비밀번호를 동의 없이 무단 변경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의 ‘비밀번호 무단 변경’ 사태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우리은행은 1년 이상 인터넷·모바일뱅킹에 접속하지 않은 소비자가 다시 이용할 때 새 비밀번호를 입력토록 하고 있다. 비밀번호를 잊었을 경우 개인 정보를 확인한 뒤 임시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번에 적발된 직원은 이를 악용해 고객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해 고객 계좌를 활성화했다. 비밀번호 무단 변경이 휴면계좌의 활성화로 이어져 새로운 고객을 유치한 실적이 되며, 이는 높은 성과 점수(KPI) 받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은행 ‘비밀번호 무단 변경’으로 휴면계좌에서 활성계좌로 변경한 계좌는 2만3,000여 개 가량으로 일각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8년 10~11월의 우리은행 경영실태평가(IT부문검사)에서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해 은행 직원이 소비자 임시 비밀번호를 부정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라며 “은행에 대해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조치하고 일제 점검을 통해 전체 은행권에 유사 사례가 없음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백승섭 기자 ynyh-bs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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