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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 모습 (사진출처=AFP)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른바 우한 폐렴에 대한 긴급 위원회를 열고 국제적인 비상사태 선포 여부를 결정한다.


WHO는 현지시각으로 어제(29일) 오후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30일) 오후 1시 30분에 긴급 위원회를 재소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WHO는 지난 22일과 23일 이틀에 걸쳐 긴급 위원회를 거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는 아직 국제적인 비상사태를 선포할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 했다.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독일과 베트남, 일본 등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사람 간 전염 사례가 3건 확인됐다"며 긴급 위원회 재소집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사례 6천여 건 가운데 대부분이 중국에서 발생했고, 그 외 지역에서는 15개국에서 68건으로 1%에 불과하다"면서도 "(중국 외 지역에서) 더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제적인 비상사태는 WHO의 국제보건규정(IHR)에 따라 질병이 국제적으로 퍼져서 다른 나라의 공중 보건에 위험이 된다고 판단 됐을 경우 내려지는 단계로 상황이 심각하고 특이하며 예기치 못한 정도로 감염 국가 이외의 공중 보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즉각적이고 국제적인 조치가 필요할 때 선포된다.


국제적 비상사태는 전문가로 구성된 긴급 위원회에서 권고안을 내면 사무총장이 이를 토대로 최종 선포 여부를 결정하는데 현재 자문 위원은 모두 15명이며 국제적 비상사태 선포는 사무총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적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해당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함께 여행과 교역, 국경 간 이동이 제한되어 감염 원인을 차단할 수 있다.


WHO는 그간 2009년 신종플루(H1N1), 2014년 야생형 소아마비, 2014년 서아프리카의 에볼라, 2016년 지카 바이러스, 2018년 콩고민주공화국의 에볼라 등 지금까지 모두 다섯 차례에 걸친 전염병에 대해 국제적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만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 WHO가 국제적 비상사태를 선포한다면 역대 6번째 사례가 된다.


천하정 기자 ynyh-chj@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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