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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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9일 오늘부터 오는 23일까지 시민들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부정축산물 단속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설 대목을 맞아 추진하는 이번 단속은 관내 축산물 판매업소, 식육 즉석판매 가공업소, 식육포장 처리업소 등 총 747곳에서 점검을 시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행위, 축산물 표시 기준 위반 여부, 축산물의 비위생적 취급행위, 자체 위생관리 기준 작성 및 운영 여부, 축산물 이력제 준수 여부, 축산물 위생교육 미수료 의심 영업장 점검 등을 확인하게 된다.


경주시는 자체 단속 외에도 경북도와 함께 합동 단속을 진행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축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힘쓰며, 단속에서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사안에 따라 현장 지도, 과태료 부과, 영업 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부정 축산물 유통 방지를 위해 경주시에서 진행하는 이번 단속과 더불어 시민 여러분께서도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 등 위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상출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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