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

아래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기사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ynyon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521


문경시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개인 지방 소득세(종합·양도·퇴직) 신고·납부 제도에 대한 홍보 활동에 주력하며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개인 지방 소득세는 세무서를 통해 국세의 부가세 형태로 신고되었으나 2014년 독립세 체계로 개편되었다. 2015년에는 법인 지방 소득세를 먼저 시행했으며, 유예 규정에 따라 개인 지방 소득세는 2020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에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홈택스에서 ‘개인 지방 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되어 간편하게 전자 신고가 가능하며, 세무서를 통해 방문 신고하는 납세자가 지방자치 단체로 추가 방문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세무서에 ‘개인 지방 소득세 신고·접수함’을 설치, 전국 시·군·구청 어디에서나 신고 접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모두 채움 신고 대상자’인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양도소득세와 5월 종합소득세 납부서를 발송해 기한 내 납부 시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며, 5월 종합·퇴직소득 확정 미신고 납세의무자는 1달 이내 신고 시 ‘무신고 가산제’를 2년간 면제할 예정이다. 


김수암 세무과장은 “달라진 제도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홍보 등 철저한 준비를 다하여 제도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개인 지방 소득세와 관련된 문의 사항은 문경 시청 세무과 소득세 담당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정일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