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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오는 2월 21일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해제 신고도 의무화되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계약일로부터 거래 신고기한이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고 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 거래 신고와 해제, 무효, 취소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김해시는 법 개정으로 인한 시민 혼선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 중개사무소와 법무사 사무소 등에 홍보를 시행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현수막 설치, 도로 전광판 등에 홍보문구를 송출하는 등 대대적으로 홍보 중이다.
이기영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실거래 정보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보다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예상되며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로 피해를 보는 시민이 없도록 지속 홍보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개정 법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김동화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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