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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인터넷 개인방송 BJ들에 대한 ‘사이버 도박’, ‘성폭력’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91명을 붙잡아 이 중 4명을 구속했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단속에 걸린 일부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들이 대부업자들과 짜고 방송채널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현금을 유통하는 일명 ‘별풍선깡’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적발한 ‘별풍선깡’은 이전까지 볼 수 없던 신종 범죄다. 별풍선은 개인방송 시청자가 돈을 주고 사서 선물하는 아이템으로, BJ는 다시 현금화할 수 있다.
시청자가 스마트폰 결제 등을 이용해 별풍선을 구매해 선물하면, 해당 BJ는 수수료를 뗀 현금을 다시 입금해 주는 방식으로 ‘깡’을 했다. 스마트폰 결제 금액은 대략 1개월 뒤에 청구돼 급전이 필요한 이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러 왔다.
2018년부터 지금까지 7,800여 명이 총 59억 원 상당의 별풍선을 구매해 보냈으며, BJ 등은 총금액의 20∼30%를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9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단속을 시행해 총 1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BJ 불법행위 중 가장 많이 적발됐던 사건의 유형은 성폭력 사건으로 총 6건이 적발됐으며 서울 금천경찰서에서 구속 송치한 BJ 사건 등을 포함해 붙잡힌 6명 중 2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인터넷 방송 출현을 미끼로 출연자에게 불법 촬영을 하거나, 성폭행하는 등 범죄 수단으로 전락 된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관련자가 많았던 유형은 사이버도박(4건)으로, 49명이 붙잡혔고 이 가운데 1명이 구속됐다.
또한 경찰은, BJ 불법행위 적발에 별풍선깡 1건, 폭력·동물 학대 2건, 교통범죄 3건, 사이버도박 5건, 성폭력 8건에 대해 내사 또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상시로 단속을 진행하고 신종 사이버범죄 등에 대해서는 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하정 기자 ynyh-chj@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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