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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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세무서에 소득세와 같이 신고·납부하던 개인 지방 소득세(종합·퇴직·양도 소득분)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도록 제도가 바뀜에 따라 불편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인한 애로사항이 없도록 납세 편의제도를 담은 포스터와 리플릿을 제작해 비치하고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관내 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를 시행 중이다.


달라지는 납세 편의제도는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클릭 1번으로 위택스에 연결되는 것, 실시간 신고자료 연계를 통해 원스톱 지방 소득세 신고가 완료된다는 점이다. 또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시청과 웅상 출장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납세자가 세무서와 지자체 중 어느 한곳만 방문하여도 종합소득세와 개인 지방 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


한편,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양도소득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신고기한을 종전보다 2개월 연장하고 본인의 신고 없이도 시·군, 구청에서 발송한 납부서를 금융기관에 납부하도록 한 신고 간소화 제도를 도입한다.


송재학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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