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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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지속적인 인구감소에 대비해 인구 늘리기 시책의 일환으로 기업 노동자 전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20년부터 관내 기업체에 재직하는 노동자에게 전입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타 시·군·구에 거주 중이던 노동자가 창원시 관내로 전입해 6개월 이상 실 거주하였을 때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이는 관외 거주 노동자가 창원시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인구 증가에 기여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함이다.


창원시로 전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하였을 때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서를 작성하여 재직증명서 또는 사원증 사본을 준비해 신청 가능하며 근무시간 내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노동자들을 위하여 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접수가 가능하도록 메뉴를 개설하기로 했다.


최초 전입 1회에 한하여 10만 원이 지급되며 인구증가와 더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자 창원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법도 계획하고 있다.


한편, 창원시는 전입지원금이 신청에 의한 지급인만큼 2020년 1월 1일 이후 전입신고를 하고 자격이 되는 대상자에 한하여 6개월 경과 뒤 꼭 신청서를 제출하여 전입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및 안내를 할 방침이다.


장만열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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