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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정을 위해 안동시, 조례 제·개정을 통한 각종 우대 정책 시행 - 영남연합뉴스

(영남연합뉴스=최영태 기자) 안동시는 올해 다자녀 가정을 위한 각종 우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시는 지난 5월 ‘안동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과 ‘안동시 하회 마을 관람료 징수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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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연합뉴스=최영태 기자) 안동시는 올해 다자녀 가정을 위한 각종 우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안동 시청 전경 모습


시는 지난 5월 ‘안동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과 ‘안동시 하회 마을 관람료 징수 조례’ 등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해 다자녀 가정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안동문화예술의전당 기획공연 관람료 할인, 주요 관광지 관람료 면제·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감면·할인 대상은 안동시에 주소가 있으며 실제 거주 중인 셋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으로 막내 자녀가 만 13세 미만인 가구이며, 감면·할인 적용을 위해서는 경상북도에서 세 자녀 이상 가정에 발급하는 ‘다복가정 희망카드(신용카드)’와 신분증이 있어야 한다.

조례에 따른 관람료 면제 기관은 시립민속박물관, 도산서원,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 하회 마을, 이육사 문학관 등 5곳이며, 노상·전통시장 주차장을 포함한 공영주차장은 1일 1회 1시간 이내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에는 50% 감면 혜택이 있다.

또한, 안동문화예술의전당은 기획공연에 한하여 막내 자녀가 13세 이하인 가정에 대한 관람료 40% 할인 혜택을 주고 있으며, 유교랜드 및 온뜨레피움은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도 관람료 할인 혜택이 있다. (유교랜드는 5천 원, 온뜨레피움은 1천 원에 부모와 자녀 모두 관람 가능)

더불어, 다자녀 가정의 수도요금 감면도 준비하고 있다. 월 사용량 최대 15㎥의 50%(감면액 최대 4,270원) 감면을 주요 내용으로 관련 조례 입법 예고를 마무리했으며, 오는 9월 의회에 상정하여 11월 부과 분부터 감면을 시행한다. 

한편, 안동시에서 기존 시행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 지원 서비스는 시에 주소를 둔 세 자녀 이상 가정 중 막내가 만 13세 미만인 경우 부모·자녀 모두 무료 독감 예방접종 시행과 병·의원 가족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연간 1회 5만 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으며, 셋째 이상 출생아부터는 10년 만기의 어린이 건강보험 가입과 바운서, 아기 의자, 젖병 소독기 등 출산용품을 무료로 대여해 주고 있다. 그 외 안동시 장학회에서는 일정 성적 이상이 되는 다자녀 가정 고등학생·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는 고등학생 23명, 대학생 15명에게 4천6백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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