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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연합뉴스=정용진 기자) 김해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7일 자로 김해 대표 지방하천인 화포천을 내년 1월 1일부터 국가하천으로 분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지난 2016년 말 화포천 상습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국가하천 승격을 추진한지 3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
국가하천으로 지정되면 재해예방사업을 국비로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지방비 절감은 물론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용이해진다. 승격된 구간은 화포천 총연장 18.5km의 75%인 13.84km로 진례면 신안리에서 한림면 시산리에 이르는 상습 범람구역이 모두 국가하천으로 관리받게 된다.
지난 2002년 8월 태풍 ‘루사’와 2016년 10월 ‘차바’ 내습 때 침수 피해를 입은 주택과 농경지 면적이 22.94㎢에 이르는 곳으로 2016년 4월 취임한 허성곤 시장은 화포천 상습 침수피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2016년 12월 경남도와 국토부에 화포천 국가하천 승격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협의가 이어졌고 지역 국회의원인 민홍철, 김정호 의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담당 부서의 끈질긴 노력이 더해져 결실을 맺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국가하천이 되면 제방 정비와 하천구역 내 사유지 매입에 드는 3,200억 원을 전액 국가가 부담해1,600억 원의 지방비 절감효과가 예상된다.”라며 “국가습지 보호구역인 화포천 내 농경지를 국가가 사들여 영농에 따른수질오염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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