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가축재해보험 지원으로 재해 적극 대응
아래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기사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ynyon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540 (울산) 류경묵 기자 = 울산시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축재해보험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와 화재, 사고, 질병 등으로 가축 피해 발생 시 피해 금액의 일부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험 가입대상은 소와 말, 돼지, 가금 8종,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 등 16종의 가축이다. 가입비는 국비 50%, 시·구·군비 40%, 농가 자부담 10%다. 농가는 보험료의 10%를 납부하면 되고 지방비는 예산 범위에서 보험료 산출결과에 따라 농가당 400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