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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백승섭 기자 =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 (사진= KBS뉴스 방송 캡처)
지난 27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검찰은 "피고인은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 의혹이 여러 차례 제기됐는데도 오히려 '정치공세'라고 비난하며 온 국민을 기만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3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로써 약 1년 만인 오는 4월 6일, 유무죄 선고를 앞두게 됐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한 대중의 원성과 응원이 동시에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치소 일화가 회자되기도 했다.
지난해 3월 구치소로 호송된 후 담당 교도관의 안내에 따라 독방으로 옮겨졌다. 당시 한 매체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신이 머무를 독방에 다다르자 걸음을 멈추고 오열한 것으로 전해져 관심을 모았다. 특히 수감자들이 기상할 무렵이었기 때문에 담당 교도관이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고 주의를 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