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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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지예 기자 = 19년도 최저시급이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재계와 시민계, 노동계 등 전국 각지 당국에서 갑론의박이 이어지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또한 최저임금 상승과 함께 스태그플레이션(경기 활동이 침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물가가 상승되는 저성장 고물가 상태)이 오는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머리를 밀고 있다.

지난 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10.9% 오른 시급 835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월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 월 209시간)하면 174만5150원으로 전년 대비 17만1380원 오른 금액이다.

아르바이트 노동자들 중 일부는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 우려했지만, 대부분의 노동자 입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마다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그 전의 최저임금이 너무나 낮았기 때문에 ‘이제서야’ 오르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피해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라 보인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의 일방적으로 피해’ 같은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읽히는 것이 불편할 수밖에 없다. 

아르바이트 측에서는 "자취생인 데다 대학생인 제 입장에서는 시급 8350원도 크게 느껴지지 않는 게 사실", "최저임금을 가지고 기본적인 생활도 쉽지 않다", “아르바이트만으로 대학 등록금을 충당하는 것은 언감생심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된 후 대부분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망한다는 이야기만 많이 다뤄지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다. 8350원이 정말 그렇게 비싼 금액인지 묻고 싶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 5월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정기상여금과 식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일부가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되어진다. 이에따라 “개편 효과를 예상한 실질적 인상율을 추산하면 내년 인상률은 2.2%에 불과하다”며 월 174만원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임금이라 비판했다.

한편, 자영업자들이 힘든원인은 정말 최저임금 인상때문인가?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 간 을과 을의 싸움을 원하지 않는다”며 “카드 수수료 조정 등 실질적 부담 경감 방안을 내어달라”, “편의점 간 근접출범 금지”, “상가임대료 인하” 등 “편의점 업계 문제 해결에 정부와 가맹사업본부가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전했다.

실질적인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편의점의 경우 프랜차이즈 본사측에 수수료를 40퍼 가량 지불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근접출범도 한 블럭 건너 하나의 편의점이 새로 생기는 등 수익창출에 해가 되는 구조적 문제를 비판해야한다.

잘못된 구조를 고치려면 소상공인 ‘을’과 또다른 ‘을’인 근로자와의 대립만으로 번질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 지원 법안이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에 묶어둔 국회에게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여당은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최저임금 인상 ‘적정성’을 검토하자고 한다고 서로의 입장을 밝혔다.

출처 : 영남연합신문. 뉴스(http://www.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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