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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김상출 기자 = 기장군농업기술센터는 농기계 안전한 사용과 농업기계화촉진을 위해 3톤 미만의 굴삭기와 지게차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 교육비의 83%를 지원하여 농업인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소형농업기계 면허취득교육은 기장군농업기술센터가 한국수력원자력(주) 고리원자력본부 사업자지원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100명의 농업인이 면허를 취득하였고, 이 중에서 7%는 여성농업인이었다.
올해는 청년농업인, 여성농업인 등 다양한 계층에 있는 100명의 농업인을 선정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모집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생모집-1차 5.28.(월)~6.1(금), 2차 6.4(월)~6.8(금) △제출서류-신청서 1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제출방법-방문접수 △지게차는 1종 보통면허 소지자만 참여가능 △기타사항은 709-5313으로 문의하면 된다.
교육일정은 1차, 2차 교육과정으로 운영한다. 1차 면허취득과정은 1기(6.19~6.20.) 35명, 2기(6.21~6.22.) 35명, 3기(6.26~6.27.) 30명이 특수농기계의 조작법과 응급조치요령 및 관련 법규교육을 받고 교육수료 한 후에 면허증을 교부받으면 된다. 2차 후속교육과정은 면허발급자에 대하여 농기계 안전예방관리교육이 추가 시행된다.
기장군농업기술센터는 “임대농기계 사용급증에 따른 정확한 취급, 조작방법 숙지로 농기계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만큼, 많은 농업인의 교육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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