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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은 지속적인 경기 불황과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4월 말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번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는 차량 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계도 위주로 지도를 강화하며, 무인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예천읍 7개소, 도청 신도시 호명면 4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기간은 4월 30일까지이며, 구체적인 장소는 예천읍 예천 초등학교, 천보당 사거리 주변 등 상가, 시장 주변 등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전 구간(7개소) 및 호명면 우방 2차, 호명 초등학교 등 전 구간(4개소)이다. 단, 버스승강장, 횡단보도,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등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예천 경찰서와 합동으로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코로나19 확산으로 택시 이용객이 급감함에 따라 영업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져 어려움에 처한 택시운송업계 종사자를 돕기 위해 예천군 공직자들이 나서 ‘택시 타기 운동’을 전개한다. 매주 화‧목요일 택시 타고 출퇴근하기를 비롯해 중식시간 식당 방문 시 택시 이용하기 등 위축된 택시운송업계의 경영난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김학동 군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주정차 단속 유예 및 공무원 택시 타기 운동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지역 상인들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시동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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